건설업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여도, 기업진단에서는 가지급금·회수 어려운 채권·증빙 없는 자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재무제표(결산 전이라면 가결산) 숫자를 넣으면 기준자본금 대비 과부족을 바로 확인하고, 결과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업종과 기준자본금
업종을 고르면 법정 기준자본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금액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2. 장부상 자본총계
최근 재무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 금액을 넣으세요. 결산 전이라면 가결산 금액을 넣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상세 진단]에서 자산·부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자본금에서 빼야 할 금액 (해당되는 것만)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기업진단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항목 아래 '차감 대상 보기'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2. 자산
재무제표 금액을 넣고,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은 '차감' 칸에 적으세요.
3. 부채
장부에 빠진 부채는 '추가 반영' 칸에 적으세요.
4. 자가점검 (해당되면 체크)
※ 이 계산기는 자가진단용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 기관의 재무제표·증빙 심사로 결정되며, 같은 계정이라도 증빙 상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 대표자·임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대여금
- 회수가 어려운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
- 장부와 통장 잔액이 다른 현금·예금
- 업무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없는 자산
- 건설업 외 겸업에 쓰는 자산
- 결산에 빠진 세금·4대보험·퇴직금 등 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