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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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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건설업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장부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여도, 기업진단에서는 가지급금·회수 어려운 채권·증빙 없는 자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재무제표(결산 전이라면 가결산) 숫자를 넣으면 기준자본금 대비 과부족을 바로 확인하고, 결과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1. 업종과 기준자본금

업종을 고르면 법정 기준자본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금액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2. 장부상 자본총계

최근 재무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 금액을 넣으세요. 결산 전이라면 가결산 금액을 넣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상세 진단]에서 자산·부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자본금에서 빼야 할 금액 (해당되는 것만)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기업진단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항목 아래 '차감 대상 보기'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장부에 빠져 있지만 갚아야 하는 부채 (추가 반영)

2. 자산

재무제표 금액을 넣고,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은 '차감' 칸에 적으세요.

항목재무제표 금액(원)차감(원)
자산 합계 (재무제표)0원

3. 부채

장부에 빠진 부채는 '추가 반영' 칸에 적으세요.

항목재무제표 금액(원)추가 반영(원)
부채 합계 (재무제표)0원

4. 자가점검 (해당되면 체크)

진단 결과

실질자본금
0원
기준자본금 대비
-
입력 대기
0기준자본금기준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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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는 자가진단용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 기관의 재무제표·증빙 심사로 결정되며, 같은 계정이라도 증빙 상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실질자본금, 왜 확인해야 하나요?
장부상 자본총계와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유지·실태조사등록 후에도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실태조사에서는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대응 참고)
양도양수·신규등록·업종추가양도양수(변경등록), 신규등록, 업종추가 때도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신규등록 · 양도양수절차)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기관이 증빙을 보고 확정합니다. 진단 전에 차감될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보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안내)
이런 항목은 차감되기 쉽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계산기의 '차감 대상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자·임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대여금
  • 회수가 어려운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
  • 장부와 통장 잔액이 다른 현금·예금
  • 업무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없는 자산
  • 건설업 외 겸업에 쓰는 자산
  • 결산에 빠진 세금·4대보험·퇴직금 등 부채
※ 계산 결과가 '기준 미달' 또는 '경계'로 나왔다면, 기업진단이나 양도양수 진행 전에 증빙 정리와 보완 방법을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이나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실태조사 대응과 이의신청/행정심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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