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의 개요와 주요 점검항목,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태조사 개요
목적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업체를 걸러내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금 등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선정 방식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합니다.
주요 점검항목실질자본금, 기술인력 상시 근무 여부, 사무실(건축법상 용도 등), 공제조합 출자 현황 등 실태와 유지상황을 점검합니다.
불복 가능성실태조사 결과가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권익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참고)
주요 점검 기준 및 내용
1
실질자본금
세법상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예: 일반건설업 5억, 전문건설업 1.5억 등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기술능력
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 4대보험 가입 및 이중취업 여부, 건설기술자격증 대여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소유·임대계약의 사실여부,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인지, 통신·사무 장비를 구비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응 방법 및 준비 사항
서류 사전 점검기술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세부 원장을 분기별로 미리 점검·정리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활용자산·부채의 실질성 소명이 복잡하므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적극 소명합니다. (기업진단 참고)
기술자 공백 방지기술자 퇴사 시 지체 없이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 공백 기간을 없애야 합니다.
소명자료 제출소명 통보를 받으면 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실질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실태조사 결과가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등 잘못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권익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행정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