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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

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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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

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양수희망시 절차 및 필요서류

건설업 면허 인수(양수),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상담 (희망 업종, 예산, 지역 확인)
  2. 조건에 맞는 매물 안내
  3. 면허양수신청서 작성·제출 → 작성·제출하신 신청서는 이메일로 곧바로 접수 확인해 드립니다.
  4. 희망 매물의 여건 진단 및 적정가격 확인
  5. 양도인과의 조건 협의
  6.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대리
  7.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행
💡 신청서와 함께 일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인수하려는 회사의 양도양수 적합 여건 및 적정가격 진단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심하고 인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 신분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희망 업종·예산·지역이 담긴 인수 희망 조건서
  • 기술자 확보 계획(해당 시)

※ 정확한 필요서류는 인수 방식(개인/법인, 신규법인 설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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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811-1837 팩스 : 0504-00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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