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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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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분할합병에 따른 시공능력재평가

분할합병에 따른 시공능력재평가

법인 분할·합병 후 경영상태와 시공능력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법인 분할관련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① 분할신설 (포괄적 사업양수도)
  • 경영상태: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
  • 시공능력: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경영상태 계산: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② 분할합병
  • 경영상태: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대상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 시공능력: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 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법인합병관련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상황별 경영상태 평가방법
  •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존속·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합병대상업체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최초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평가
  • 합병등기일 기준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시공능력재평가 상담받기
※ 재평가 방식은 결산서·감사보고서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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