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에 따른 시공능력재평가
법인 분할·합병 후 경영상태와 시공능력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분할관련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① 분할신설 (포괄적 사업양수도)
- 경영상태: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
- 시공능력: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경영상태 계산: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② 분할합병
- 경영상태: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대상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 시공능력: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 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법인합병관련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상황별 경영상태 평가방법
-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존속·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합병대상업체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최초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평가
- 합병등기일 기준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재평가 방식은 결산서·감사보고서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