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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매도) 등록신청서
건설업 면허(등록)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 주시면, 중앙행정사사무소가 매물 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행정기관 인허가 변경등록까지 안전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계약 체결 대리 및 인허가 신청 대행은 행정사법 제3조·제36조에 따라 행정사(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할 경우 위법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춘 곳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담당자·연락처 등 식별정보는 공개 매물목록에 노출되지 않으며, 담당 행정사만 확인하는 비공개 항목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 제출서류 안내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함께 송부하시거나, 팩스(0504-002-246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로 제출해 주시면 양도요건 검토, 적정가격 산정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양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함께 송부하시거나, 팩스(0504-002-246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로 제출해 주시면 양도요건 검토, 적정가격 산정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양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
- 재무제표(비교식)
- 공제조합 출자 및 융자잔액 확인서
- 최근 실적확인서(5년 또는 3년, 협회)
- 경영상태확인서(협회)
- 법인 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