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시 구비서류
법인분할 진행시 신설법인·존속법인·행정관청·건설협회·공제조합별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전체 진행 절차는 법인분할절차를 참고하세요.
분할업무 구비서류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인감날인)
- 법무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식수의 1/3 이상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 분할 계획서
- 분할 계획서 4부
분할 - 행정관청 신고서류
- 건설업 양도 신고서
- 분할계획서(분할자산·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 법인등기부등본(존속 및 신설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존속 및 신설법인)
- 시·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확인표(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 분할 신문 공고문
-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 공제조합 의견서
-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 확인서(양도 제한)
분할 - 건설협회 신고서류
- 분할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 양수도수리공문
-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기업진단서
- 기술자보유증명서(분할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신문공고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방법 및 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이 필요한 경우 포함)의 공제조합에 신청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시 필요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양수 해당회사),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해당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