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등록제도 개요부터 법인설립·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가입까지, 신규등록에 필요한 전체 절차와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세부 등록기준은 업종별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건설업은 일정규모 공사를 수행하고 사회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인은 자본금 요건을 개인보다 낮춰주는 등(일반건설업 1/2) 우대하고 있어 통상 법인설립부터 시작합니다. 영위하려는 건설업을 정관 사업목적과 법인등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인설립기준 및 절차 참고)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태는 '건설업'으로 기입하되, 아직 미등록 상태이므로 종목에는 업종명을 바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업 등록 후 정정).
자본금 납입
업종별 기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납입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통상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능력 확보
업종별 기준 인원의 기술자를 채용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 고용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된 사무실을 구입·임대해야 합니다. 주거용·가건물·무허가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등록하려는 업종의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 신청 후 등록기준에 맞는 출자금을 납부하고 출자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출자관리 참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가 서류를 접수해 시·도지사에 보고 처리하고, 전문건설업은 보통 시·군·구청(건설관리과 등)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등록증 발급
담당기관이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① 기본 신청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② 자본금 및 재무 관련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세히보기
- 공제조합출자증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본금 증빙자료(발급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
③ 기술능력(기술인력) 증빙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④ 사무실 및 시설 장비 서류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자가: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장비보유 증빙서류(해당업종 요구장비 내역서, 소유·임대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