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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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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등록제도 개요부터 법인설립·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가입까지, 신규등록에 필요한 전체 절차와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세부 등록기준은 업종별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건설업 등록제도 운영개요
근거법령·담당기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접수 등 실무는 대한건설협회(시·도지회)에 위탁 처리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건설관리과)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업종별로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와 이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발급담당기관이 법정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맞으면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불복절차건설산업기본법상 임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부되며, 잘못된 등록거부·반려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등록절차
업종·법인 형태에 따라 순서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

건설업은 일정규모 공사를 수행하고 사회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인은 자본금 요건을 개인보다 낮춰주는 등(일반건설업 1/2) 우대하고 있어 통상 법인설립부터 시작합니다. 영위하려는 건설업을 정관 사업목적과 법인등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인설립기준 및 절차 참고)

2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태는 '건설업'으로 기입하되, 아직 미등록 상태이므로 종목에는 업종명을 바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업 등록 후 정정).

3

자본금 납입

업종별 기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납입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통상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기술능력 확보

업종별 기준 인원의 기술자를 채용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 고용절차를 진행합니다.

5

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사무소·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된 사무실을 구입·임대해야 합니다. 주거용·가건물·무허가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공제조합 가입

등록하려는 업종의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 신청 후 등록기준에 맞는 출자금을 납부하고 출자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출자관리 참고)

7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가 서류를 접수해 시·도지사에 보고 처리하고, 전문건설업은 보통 시·군·구청(건설관리과 등)에 제출합니다.

8

심사 및 등록증 발급

담당기관이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등록시 필요서류

① 기본 신청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② 자본금 및 재무 관련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세히보기
  • 공제조합출자증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본금 증빙자료(발급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

③ 기술능력(기술인력) 증빙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④ 사무실 및 시설 장비 서류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자가: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장비보유 증빙서류(해당업종 요구장비 내역서, 소유·임대 확인서류)
면허가 급히 필요하시다면
시공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등록 대신 무실적 면허(신규면허) 양수도 방법입니다
무실적 면허 양수(신규면허)신규등록은 자본금 예치기간(20~30일)과 행정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2주 이내에 면허가 필요하다면, 면허만 등록되어 있고 실적이 없는 무실적 면허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와 비용, 무실적 면허 매물은 무실적 면허 양수(신규면허)에서 확인하세요.
신규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받기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유효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업종별 주력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관청 확인 또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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