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업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기준과 파급영향, 감경·가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이며, 일정 조건 하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 사유무등록 업체 하도급(불법 하도급), 자본금·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미달, 부실시공, 명의대여 등이 해당합니다.
영업정지 상한법령 위반 시 최장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과징금 대체(과징금 갈음)영업정지가 기업과 발주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 또는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가중 사유위반 주체의 고의·과실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사후 개선 노력 등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 및 시행령 기준(별표 6)에 의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액수가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파급영향
신규 영업활동 전면 금지새로운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계약 공사는 계속 가능다만 처분 전에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셨다면 사전통지(청문) 단계부터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 대응 방법은 이의신청/행정심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