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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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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업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기준과 파급영향, 감경·가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이며, 일정 조건 하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 사유무등록 업체 하도급(불법 하도급), 자본금·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미달, 부실시공, 명의대여 등이 해당합니다.
영업정지 상한법령 위반 시 최장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과징금 대체(과징금 갈음)영업정지가 기업과 발주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 또는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가중 사유위반 주체의 고의·과실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사후 개선 노력 등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 및 시행령 기준(별표 6)에 의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액수가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파급영향
신규 영업활동 전면 금지새로운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계약 공사는 계속 가능다만 처분 전에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셨다면 사전통지(청문) 단계부터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 대응 방법은 이의신청/행정심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행정처분 대응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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