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관리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 기술인력 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업체와 겸직 없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력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등으로 기준 인원에 미달하면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평소 인력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건설업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 업종명 | 최소 기술인력 | 상세 자격 기준 |
|---|---|---|
| 토목공사업 | 6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 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 건축공사업 | 5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 중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 토목건축공사업 (토건) |
11명 이상 | 토목 분야 5명 이상 + 건축 분야 5명 이상(각 분야 초급 이상, 각 분야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추가(총 11명) |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12명 이상 | 관련 직무분야(기계, 금속, 화공, 전기, 토목, 건축 등) 초급 이상 12명 이상(이 중 기사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
| 조경공사업 | 6명 이상 | 조경분야 초급 이상 4명(이 중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1명 |
유의사항
- 상시 근무 원칙 : 등록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타업에 겸직 없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제외 : 자격이 정지된 기술자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력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퇴사 시 충원 기한 : 기술자가 퇴사 등으로 기준 인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의 정확한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요약
| 업종(주력분야) | 최소 기술인력 | 주요 자격 및 인정 범위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 |
|---|---|---|
| 토공사 | 2명 이상 | 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 포장공사 | 3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포함,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등 |
| 14개 대업종 및 일반 전문공사 (지하수조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 상하수도, 강구조물, 지반조사 등) |
2명 이상 | 해당 업종별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2명 이상 | 건축·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명 이상 | 건축·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명 이상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
| 강구조물공사업 | 4명 이상 | 토목·건축·1급 용접기능사 등 고급 기술인력 및 관련 자격자 |
유의사항
- 상시 근무 원칙 : 등록된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퇴사시 공백기간 :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하고 신고해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중복인정 특례 :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주력분야)을 동시에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양쪽 업종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자격인 경우 1명에 한해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규정에 따라 업종별 상이).
※ 상세한 기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안내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