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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분할합병개요

분할합병개요

건설업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분할·합병 제도의 방식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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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입법화된 것으로, 근래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분할은 사적으로는 기업회생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적으로는 시장의 독점 및 경쟁질서 파괴 등 독과점적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기업간 합병이나 결합을 엄격히 심사하여 분할을 명령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건설업계에서도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방식
인적분할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물적분할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해 자회사 형태가 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내용, 분할의 용이성, 채권자 동의 절차의 실현성 등 기업환경 분석과 분할의 목적·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 합병방식
신설합병합병되는 두 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
흡수합병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실무상에서는 분할과 연계하여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업의 분할·합병 실무 개요

건설업의 분할·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대상 업무에 해당합니다(분할·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업무에 해당되어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부분이 불충분하면 궁극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시 주의사항
  1.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2.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3.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4.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5.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조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시 주의사항
  1.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에서 5군데 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분할 및 합병 시 등기 내용이 등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시 중요 포인트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와 시공능력 재평가를 통해 해당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진행방식과 절차를 확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분할합병에 따른 시공능력재평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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