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을 클릭하시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이 바로 아래에 펼쳐집니다.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신 뒤 신규등록·업종추가를 상담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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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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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2020.2.18 개정 기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등록·업종추가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