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행정심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대응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소명,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각 행정절차단계별로 법리와 입증자료를 통해 면밀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별 대응방안
1단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 청문·의견제출 활용: 영업정지 처분 전 행정청이 보내는 사전통지(청문) 기간에 위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와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합니다.
- 원인 신속 시정: 자본금이나 기술자격 미달이 원인이라면 처분 전까지 기준을 충족시켜 감경이나 면제를 유도합니다.
2단계
과징금 대체 검토
과징금 전환: 영업정지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참고)
3단계
불복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 이의신청: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또는 처분 전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당함을 다툽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재결시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단계
진행 중인 공사 계속
기존 계약 시공: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등 법정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신 즉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