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신규등록·업종추가·양도양수·분할합병·실태조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의 의미와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업진단의 의미와 필요성
정의회사가 제공한 재무상태표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진단자(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이라고도 하며, 그 결과물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대상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진단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은 각기 다르며 업종별등록기준을 참고하세요.
왜 필요한가인허가 업종이 법정 자본금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유지하는지 사업자 스스로 증명할 의무가 있어, 객관적 확인을 위해 제3자 진단자가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 등),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진단 절차와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진단서 필요 시점
신규등록·추가등록
면허 양도양수, 법인합병, 분할합병시
실태조사, 보완요청, 등록기준 확인자료 요청시
기업진단 기준일
- 건설업 신규등록시
- 기존법인은 신청 직전월 말일 / 신설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건설업등록 신청접수일까지 90일 이내)은 법인 설립등기일
- 건설업 양도양수시
- 양도양수 계약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입니다
- 기업분할·합병시
-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이 기업진단기준일입니다
- 실태조사·보완요청시
- 제출처가 요청한 기준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정기 실태조사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이 기업진단기준일입니다 (분할·합병 등기일·변경등기일도 검토 대상)
기업진단시 필요서류
①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마감분)
② 예금 및 통장 관련 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 통장 거래내역서
- 정기예금·적금 증서
③ 재무·자산 증빙 서류
- 부동산 및 차량 등기/등록 서류
- 출자금 관련 공제조합 출자금 확인서 및 융자금 내역
- 보증서 및 보험증권
④ 채권·채무 및 기술인력 서류
- 채권·채무 명세서(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내역서)
- 특수관계인 거래(가지급금·가수금 내역서 — 대표이사 대여금 등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사전 정리 필요)
- 기술인력 서류(기술인력 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기준일 일치가 중요합니다 — 시산표·잔액증명서·통장 거래내역 등 모든 서류의 기준일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이 누락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거액 입금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