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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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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건설분쟁조정신청

건설분쟁조정신청

건설관련 계약·설계·시공·감리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없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건설관련 계약, 설계, 시공, 감리 등 이해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법리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대상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신청대상설계·시공·감리 책임, 도급계약 및 하도급 분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
처리 기간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효력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와 분쟁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요건 심사 및 통지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3

조정 및 수락

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조정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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