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신청
건설관련 계약·설계·시공·감리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없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설관련 계약, 설계, 시공, 감리 등 이해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법리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대상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신청대상설계·시공·감리 책임, 도급계약 및 하도급 분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
처리 기간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효력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와 분쟁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요건 심사 및 통지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3
조정 및 수락
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