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기준 및 절차
건설업 등록을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거나, 기존 법인에 건설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모두 행정사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등록 단계까지 마치신 뒤에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설립요건
건설업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기인1인 이상 (1인 회사 설립 가능)
자본금법정 최저자본금 제한 없음.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 최소 자본금(예: 종합건설업 3.5억~8.5억원 등)을 갖춰야 함
임원구성이사 1명 이상(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이사 1~2명도 가능), 감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선임 생략 가능
상호·목적동일 관할구역 내 유사상호 확인 필요. 정관 사업목적에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을 명확히 기재
설립 절차
일반적인 발기설립 기준 (모집설립은 절차가 다소 늘어납니다)
1
상호·목적 사전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유사상호 여부를 확인하고, 정관에 넣을 사업목적(건설업종 포함)을 정합니다.
2
정관 작성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예정주식총수, 자본금, 임원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3
정관 공증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발기인 1~3인인 경우 공증 없이도 정관 효력 인정 — 요건 확인 필요)
4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주금납입
1주의 금액·발행주식수를 정하고,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한 뒤 은행의 잔고증명(또는 납입금보관증명)을 받습니다.
5
이사·감사 선임 및 조사보고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대행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기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8
건설업 등록신청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협회 확인·실사가 진행됩니다.
※ 모집설립(공모)의 경우 절차가 더 늘어납니다(주식청약서·창립총회 등).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