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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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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

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법인설립기준 및 절차

법인설립기준 및 절차

건설업 등록을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거나, 기존 법인에 건설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모두 행정사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등록 단계까지 마치신 뒤에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설립요건
건설업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기인1인 이상 (1인 회사 설립 가능)
자본금법정 최저자본금 제한 없음.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 최소 자본금(예: 종합건설업 3.5억~8.5억원 등)을 갖춰야 함
임원구성이사 1명 이상(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이사 1~2명도 가능), 감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선임 생략 가능
상호·목적동일 관할구역 내 유사상호 확인 필요. 정관 사업목적에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을 명확히 기재
설립 절차
일반적인 발기설립 기준 (모집설립은 절차가 다소 늘어납니다)
1

상호·목적 사전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유사상호 여부를 확인하고, 정관에 넣을 사업목적(건설업종 포함)을 정합니다.

2

정관 작성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예정주식총수, 자본금, 임원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3

정관 공증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발기인 1~3인인 경우 공증 없이도 정관 효력 인정 — 요건 확인 필요)

4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주금납입

1주의 금액·발행주식수를 정하고,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한 뒤 은행의 잔고증명(또는 납입금보관증명)을 받습니다.

5

이사·감사 선임 및 조사보고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대행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기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8

건설업 등록신청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협회 확인·실사가 진행됩니다.

※ 모집설립(공모)의 경우 절차가 더 늘어납니다(주식청약서·창립총회 등).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합니다.
유한회사 설립요건
사원1인 이상 (1인 유한회사 설립 가능)
자본금법정 최저자본금 제한 없음.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동일하게 적용됨
기관이사 1명 이상(이사회 없이 각자 대표 가능), 감사는 임의기관(두지 않아도 됨)
의사결정정관변경 등은 사원총회 특별결의 사항
설립 절차
1

상호·목적 사전확인

동일·유사상호 확인 및 정관에 넣을 사업목적(건설업종 포함)을 정합니다.

2

정관 작성

총사원 동의로 상호·목적·자본금·출자좌수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3

정관 인증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사원 수·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 생략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출자 이행

사원이 인수한 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현물출자 시 조사절차 별도).

5

이사(감사) 선임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6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7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8

건설업 등록신청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건설업 등록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이사회·감사 등 기관 구성이 간단해 소규모 법인에서 선호됩니다.
합명회사 설립요건
사원2인 이상, 전원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출자금전·현물뿐 아니라 노무·신용 출자도 가능. 법정 최저자본금 개념 없음
기관별도 이사·감사 없이 각 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짐(정관으로 특정사원 지정 가능)
책임회사 채무에 대해 사원 전원이 연대·무한책임을 짐
설립 절차
1

총사원 협의

출자 내용, 업무집행사원 지정 여부 등을 사원 간에 협의합니다.

2

정관 작성

총사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출자 이행

금전·현물출자는 인도하고, 노무·신용출자는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4

설립등기

정관 작성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6

건설업 등록신청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라 건설업 면허시장에서는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주식회사·유한회사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자회사 설립요건
사원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 +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 (최소 2인 구성)
출자무한책임사원은 노무·신용 출자 가능, 유한책임사원은 금전·현물 출자만 가능. 법정 최저자본금 개념 없음
기관무한책임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대표권을 가짐.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됨
책임무한책임사원은 연대·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 책임
설립 절차
1

총사원 협의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구분과 각자 출자내용을 협의합니다.

2

정관 작성

총사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에 각 사원의 책임 유형(무한/유한)을 명시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출자 이행

유한책임사원은 금전·현물출자를 이행하고,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출자합니다.

4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6

건설업 등록신청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시장에서는 드물게 쓰이는 형태입니다.
기존법인 건설업종 추가 요건
이미 설립된 법인이 정관 사업목적에 건설업종을 추가하고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정관 목적사업추가하려는 건설업종이 정관 사업목적에 없다면 목적사업 추가(변경)가 먼저 필요함
주주총회 결의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참석, 참석주식 2/3 이상 찬성)
자본금 증자 여부추가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증자 필요(현물출자·유상증자 등)
기술인력·시설장비추가업종별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을 별도로 갖춰야 함
업종추가 절차
1

정관 사업목적 확인

추가하려는 건설업종이 이미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목적사업 추가안을 마련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변경(목적 추가) 및 필요 시 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합니다.

3

변경등기

목적변경 및 증자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목적·자본금 변경 반영)를 합니다.

5

건설업 등록신청

추가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업종추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 이미 보유 중인 업종과 자본금을 공유(합산)하는 경우와, 업종별로 별도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업종추가부터 건설업등록까지 한번에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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