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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

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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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양도희망시 절차 및 서류

건설업 면허 양도,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상담 (업종, 자본금, 소재지, 희망가 확인)
  2. 면허양도신청서 작성·제출
  3. 매물 검토 및 적정가격·조건 안내
  4. 양수희망자와의 조건 협의
  5.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대리
  6.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행
  7. 완료 통보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업종·법인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
  • 재무제표(비교식)
  • 공제조합 출자 및 융자잔액 확인서
  • 최근 실적확인서(5년 또는 3년, 협회)
  • 경영상태확인서(협회)
  • 법인 등기부등본

※ 정확한 필요서류는 업종·법인형태·매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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