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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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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양도양수절차

양도양수절차  |  안전한 진행을 위한 첫걸음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아래는 전체 절차 중 신청 단계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앞부분입니다.

⚖ 무자격자 대행은 위법입니다 (행정사법 제3조, 제36조)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양도양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4 · 신청과 매칭까지의 과정
1

양도(매도) 등록신청

양도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매도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로도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매도)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 등록신청서 안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 / "양식 인쇄·다운로드 후 제출" 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류검토

제출하신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매출 적격 여부와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3

양도대상 등록 · 홍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블로그와 협력기업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고, 다양한 매체로 양수 희망자를 찾습니다.

4

양수의뢰 · 매칭

공개된 양도물건목록을 보고 문의하시거나, 원하시는 조건을 양수희망 목록에 등록해 매칭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양수희망면허 등록신청
계약체결부터 등기·행정처리까지, 전체 10단계 절차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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