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조정신청
원수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설업과 관련 원수급자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담 및 접수
원도급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배정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며, 양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3
처리 기간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4
결과 수락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