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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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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하도급분쟁조정신청

하도급분쟁조정신청

원수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건설업과 관련 원수급자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담 및 접수

원도급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배정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며, 양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3

처리 기간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4

결과 수락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분쟁조정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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