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요건 자가진단
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양도양수(변경등록) 전에,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우리가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업종을 고르면 자본금·기술능력·시설(사무실) 기준이 나타나고, 자본금은 금액으로 비교하고 기술인력·시설은 체크하면 부족한 항목을 정리해 결과표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업종과 사업자 구분
등록(또는 업종추가)하려는 업종을 고르세요. 업종별 등록기준이 아래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2. 자본금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자가진단 →
3. 기술능력
아래 요건을 갖추었거나(재직 중), 등록 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체크하세요. 인원·자격·분야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4. 시설·장비·사무실
갖추었거나 등록 전까지 확보 가능한 항목에 체크하세요.
※ 이 점검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2020.2.18 개정 기준)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정리한 자가진단용 참고 도구입니다. 기술인력의 자격·경력·재직(4대보험 등) 인정 여부, 중복 등록 여부, 자본금의 실제 인정액 등은 등록관청과 기업진단 기관의 심사로 결정되며,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크·입력하신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등록기준, 이렇게 점검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자본금·기술능력·시설(사무실)로 구성됩니다.
자본금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중요합니다.
기술능력업종마다 필요한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의 인원·등급·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과 재직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장비·사무실대부분의 업종은 사무실이 요건이며, 일부 업종(삭도·철도·준설·수중·가스 등)은 별도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전체 보기
업종별 기준만 먼저 보고 싶다면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