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단계별 절차 (전체 10단계)
매물 등록·신청부터 잔금지급, 등기이전, 사후 행정처리까지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전체 흐름을 10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1~4단계)는 양도양수절차 페이지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매도) 등록신청
양도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매도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로도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바로가기)
서류검토
양도의뢰시 제출하신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매출 적격 여부와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대상 등록·홍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블로그와 협력기업 네트워크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매물을 등록하고 양수 희망자를 찾습니다.
양수의뢰
양수인은 공개된 양도물건목록이나 광고를 보고 문의하시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희망등록 바로가기)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중앙건설정보 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양도양수계약
양도인·양수인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되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양도회사 실사
중앙건설정보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잔금지불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 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 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완료
잔금 지급 후 법무사가 법원에 등기이전 및 법인 인적사항 변경신청을 합니다.
제반 행정처리
중앙건설정보는 등기이전 후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안내하고 함께 준비해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