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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

면허분석, 계약서 작성, 행정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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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

건설업 양도양수, 등록,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을 돕는 전문가기업입니다.

행정사가 매물검토·계약서작성·인허가를 직접 수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단계별 절차

양도양수 단계별 절차 (전체 10단계)

매물 등록·신청부터 잔금지급, 등기이전, 사후 행정처리까지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전체 흐름을 10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1~4단계)는 양도양수절차 페이지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811-1837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문의 팩스 0504-002-2463 중앙건설정보 블로그 중앙행정사 블로그
1

양도(매도) 등록신청

양도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매도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로도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바로가기)

2

서류검토

양도의뢰시 제출하신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매출 적격 여부와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양도대상 등록·홍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블로그와 협력기업 네트워크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매물을 등록하고 양수 희망자를 찾습니다.

4

양수의뢰

양수인은 공개된 양도물건목록이나 광고를 보고 문의하시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희망등록 바로가기)

5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중앙건설정보 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6

양도양수계약

양도인·양수인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되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7

양도회사 실사

중앙건설정보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8

잔금지불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 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 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9

완료

잔금 지급 후 법무사가 법원에 등기이전 및 법인 인적사항 변경신청을 합니다.

10

제반 행정처리

중앙건설정보는 등기이전 후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안내하고 함께 준비해 도와드립니다.

양도양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받기
※ 실제 소요 기간과 세부 절차는 업종·법인형태·행정기관 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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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811-1837 팩스 : 0504-00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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